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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한도 완화

by 아웃사이트112 2024. 7. 12.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금리와 대출 한도가 대폭 완화되어 신혼부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신혼부부 연 소득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 7.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출 금리 및 한도:

- 금리: 연 2.10%~2.90% (2024년 4월 19일 기준)
- 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이내,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목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을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입니다

정책 변화: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및 심사: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소득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운 '신생아 특례'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부부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1%~2.3%의 초저금리로, 1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 2.3%~3.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 한도도 상향

대출 한도 또한 수도권 최대 4억원, 지방은 2억원까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어 여유 있는 주거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 실제 주거 비용 수준을 잘 반영한 것이죠.

자산 기준도 완화

그 외에도 자산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3억 4,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더 유연해진 대출 조건

출산과 연장

자녀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 특례'로 대환이 가능하며, 10년까지 대출 기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우대 혜택

전자계약 체결 시 0.1%의 금리 우대와 자녀 수에 따른 0.3%~0.7%의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추가 혜택들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개선

이처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여러 면에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금리와 한도 완화, 자산 기준 완화, 출산·연장 등 유연성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더욱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놓고 이 지원책을 누리세요! 🥳 신혼생활 첫 걸음을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과 차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목적:
- 버팀목 전세대출: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 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2. 소득 요건:
-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1억 원으로 확대 예정)
-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

3. 대출 한도:
- 버팀목 전세대출: 수도권 1.2억 원 이내,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 디딤돌 대출: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4억 원 이내

4. 금리:
- 버팀목 전세대출: 연 2.10%~2.90% (2024년 4월 19일 기준)
- 디딤돌 대출: 연 2.45%~3.55% (2024년 4월 19일 기준)

5. 순자산 요건:
- 버팀목 전세대출: 3.45억 원 이
- 디딤돌 대출: 4.69억 원 이하

두 대출 모두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이지만,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을 위한 것이고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신혼부부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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